동경교회의 대표역원 부존재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2020.2.27)이 원고승소, 즉 김해규면직목사가 대표자가 아님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7년간 진행된 동경교회의 분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진행된 분란과 대립으로 인하여 교인들간의 오해의 골은 깊지만 이젠 시시비비의 결말이 나왔으므로 교단의 헌법에 따라 하루빨리 교회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단헌법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헌법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100년이라는 현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럴듯하면서 미혹하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것을 이젠 그만하시고 진정 구원의 방주된 교회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헌법과 규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안정적인 발판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