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유대근씨외 4명은 이의를 제기하였었으나 도중에 취하하고 본재판에서 다루어 달라고 재판소에 요청하여, 재판소는 동경교회에게 제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동경교회는 2020년 11월 30일 「임시당회장에 대한 교회출입방해 및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됨」으로 유대근외 4명을 제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차구두변론일이 2021년2월18일(목)에 열렸고 같은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재판관은 피고들이 임시당회장의 출입과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더하여 위자료로서 462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