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동경교회의 분란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당회는 교회의 분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김해규면직목사의 동경교회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집행에 관하여
김해규면직목사는 동경교회가 속해있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총회」)의 치리(재판)과 동경지방재판소 및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에서 동경교회의 담임목사(대표역원)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해규면직목사는 이에도 불복하여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해규면직목사와 불법책임역원회가 동경교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당회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동경고등재판소는 동경교회가 정상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제 곧 김해규면직목사에게 직무정지 가처분의 발령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처분집행 명령이 발령되면 동경고등재판소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시무장로를 중심으로 총회의 헌법과 규칙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경교회의 당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질 것이며 제직부서 및 구역, 봉사, 선교, 주일학교, 찬양, 주방등의 봉사는 예전과 변함없이 진행되오니 각자의 역할과 봉사활동에 계속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동경교회의 교단 탈퇴를 위한 움직임에 관하여
김해규면직목사와 그에 동조하는 5명의 면직된 장로들(呉大錫/李秀夫/村上春城/유대근/김경준) 은 총회에서 탈퇴하겠다고 교인을 선동하고 있지만 결국 김해규면직목사의 교회 사유화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강요에 의할 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탈퇴를 위하여 서명을 한다면 여러분이 탈퇴 선동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김해규면직목사가 총회탈퇴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또 다른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탈퇴는 불가함이 이미 8번의 재판을 전부 패소하므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3. 동경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동경교회 당회는 교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루어 교회 헌법과 규칙 및 성경말씀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교회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오니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협력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7일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https://www.tokyochurch.jp)
임시당회장 김병호 목사
시무장로 김영천 김일환 박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