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27일
김해규 지지하던 분들이 동경 지방법원에 냈던
가처분을「 都合により、申し立ての全部を取り下げます!」취하한다라고 적힌 통보문이 왔다.
임시 당회장의 직무 및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 가처분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동경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제와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인지는 모르나
都合により라며 취하했다는 통보가 왔다.
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복잡하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가처분을 받은 5명은 결과에 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그 5명 중에는 면직목사의 재임 시기에 안수집사가
된 분도 있고, 권사가 된 분도 있다.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면직목사가 동경교회를 나간 상태이기에 면직목사가 불법으로 실시했던 모든 것이 무효이다.
면직상태이기 때문에 제직회나 공동의회나 임시공동의회의 의장의 자격이 없다. 의장의 자격이 없는 분이 의장으로 진행된 공동의회는 불법이다.
그러니, 불법 공동의회에서 뽑힌 안수집사와 권사와 장로는 불법이며 무효가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동경교회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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